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4.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118』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11.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층 101호 피해자 D(여, 5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가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가 높은 사람도 안다”는 등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묻는 말에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나를 무시하느냐”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에 관한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 18: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손으로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큰소리로 횡설수설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을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가게 영업에 관한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7. 17:20경 위 피해자 F(여, 42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왜 그런 알바를 쓰느냐, 죽고 싶나”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그곳 계산대를 수회 내리치는 등 약 12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부근에 정차된 112 순찰 차량으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