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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6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23:00 경에서 00:10 경 사이 서울 용산구 B의 C 버스 정류장에서 용인시 처인구 D의 E 대학교까지 운행하는 F 경기 고속 G 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 H( 가명, 여, 23세) 가 좌측 중간쯤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있을 때 다른 빈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위 버스가 경기 광주시 I 부근을 지나가고 있을 때 팔짱을 낀 채 팔꿈치를 피해 자의 좌측 가슴에 밀착하여 수 회 누르고, 팔꿈치로 가슴을 비벼대며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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