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01:40 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용서 고속도로 헌 릉 IC 부근을 운행하는 D E 버스에서, 자신의 뒷좌석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F( 가명, 여, 24세) 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내 CCTV 분석)
1. CD 재생결과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목격자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G가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버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의 한 칸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확인한 후 일어나 버스 맨 뒷자리까지 가는 등 서성이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당시 버스에 빈 좌석이 많았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점, ③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문질러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과 범행방법이 매우 유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