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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7 2016고단10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0: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 정차한 E 시외버스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창가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지나가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시외버스 내 빈 좌석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앉았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앉은 점,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죄로 벌금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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