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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7 2017나22729
건축주등명의변경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가.항의 첫째 줄 “C”을 “M”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5억 8,000만 원으로 정하였고(원고의 대리인은 F이 아닌 H이었다), 매매대금 중 10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0억 원을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매매잔금 5억 8,000만 원 중 2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2억 6,000만 원인지, 아니면 피고 주장과 같이 15억 8,000만 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2억 6,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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