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하여 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6쪽 13행 중 ‘제외한’ 이하부터 ‘지급하였다’까지를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고, ⑤ 나머지 매매대금 410만 원은 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최초 대출을 받은 다음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였다. 근저당권자 대출일시 채권최고액 대출금액 AC조합 2009. 9. 29. 9억 6,200만 원 7억 4,000만 원 2010. 6. 21. 10억 6,600만 원 8,000만 원 AD조합 2009. 9. 29. 9억 1,000만 원 7억 원 2010. 6. 17. 10억 4,000만 원 1억 원 AE조합 2009. 9. 29. 2억 6,000만 원 2억 원 2010. 6. 17. 3억 9,000만 원 1억 원 합계 19억 2,000만 원 ◎ 제1심 판결 8쪽 9행을 ‘가) 피고는 2011. 11. 30.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410만 원을 송금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17행부터 9쪽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피고는 2008. 4. 7. 주식회사 X에 Z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4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0. 3. 5. AG조합에 Z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0. 3. 8. 5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 명의의 X 대출금 채무 402,101,916원을 변제하여 주식회사 X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0. 5. 28. 주식회사 X에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