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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1 2013나201912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서울 송파구 C, D, E, F, G 등 5필지 합계 595㎡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P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11. 12.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46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에는 2010. 12.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제2조[매매대금]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총액은 46억 8,000만 원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 지급방법]

가. 계약금은 4억 원으로 하고, ① 1차 계약금 : 1억 5,000만 원을 계약시 현금 지급한다.

② 2차 계약금 : 2억 5,000만 원을 2011. 12. 10.한 현금 지급한다.

나. 잔금 : 4억 8,000만 원을 2012. 5. 30.한 현금 지급한다.

다. 대출금 : 38억 원을 건물 준공 후 잔금지급 시한내 원고가 상환하기로 한다.

제5조[피고의 이행사항(본 계약 체결 후)] 피고는 원고가 매입대상 부지 상에 건축에 필요한 인허가 및 절차에 협조한다.

이에 관한 제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8조[소유권이전] 제3조에 따른 계약금 4억 원을 지급 완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되, 대출 원리금 상환과 잔금 4억 8,000만 원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사전 합의한 담보물에 대하여 잔금의 150%의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처리]

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해약을 원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중도금 지급 이전에 피고가 해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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