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항타 및 항발기, 상부오거, 하부오거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14.부터 2015. 8. 20.까지 위 건설기계들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구두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미루었다.
또한 당초 구두계약과 달리 공사 공법이 변경되는 등 공사현장에 문제가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두계약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에 따른 ‘임대’로 전환하자고 하면서 그에 따라 위 건설기계들의 유류비 및 운반비 등을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당초 구두계약에 따른 금액만 지급하고, 유류비 및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5조 제1항[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 ‘을(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종별, 현장여건을 고려 ‘갑(임대인)’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편의를 위해 지급한 유류비 37,706,970원, 운반비 4,000,000원 합계 41,706,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구두계약상의 대금 이외에 별도로 유류비 및 운반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위 구두계약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