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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21:55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마 장로 328에 있는 마장 2 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8. 28. 21:55 경 서울 성동구 마 장로 328에 있는 마장 2 교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 답사거리 방향에서 마장 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다리 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5 세), 피해자 G(2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 출력 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증거기록 (38, 43, 47 쪽)

1. 범행 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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