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1. 10. 23: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동부 간선도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군자 교 방면에서 장 평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차량의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 차로에서 진행 중인 G 운전의 H K5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