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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k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동구 마 장로 331 소재 마장 2 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사근 삼거리 쪽에서 마장동 우시장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신답사거리 쪽에서 마장 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큐 엠 5(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큐 엠 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2세 )으로 하여금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7. 00:45 경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마 장로 331 소재 마장 2 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약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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