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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k9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내부 순환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마장 2 교 방면에서 사근 램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진로 변 경시 방향지시 등을 켜서 안정하게 차선을 이동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 1 차선에서 앞서 가 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수지 원위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택시 운전사로서 승객을 태운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차량이 전복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백 반성하는 점, 택시 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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