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4: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동 마장 2 교 도로를 신답 사거리 쪽에서 마장 2 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운전을 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택시 승객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 항, 2 항 단서 8호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3호, 44조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 혹은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