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1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2. 02:10 경 남양주시 B, 2 층에 있는 ‘C 노래방 ’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25 세 )에게 “ 일행을 불렀다 ”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행동을 하다가, “ 너 누구 동생이냐
”라고 물어본 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