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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3 2016고단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속 공무원이고, 피해자 C( 여, 47세) 은 처, 피해자 D( 여, 21세) 은 딸이다.

1. 피해자 C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0. 23: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옆으로 가서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이 미친년 죽으려고 환장했나,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와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폭행 위 일시ㆍ장소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 너는 들어가 잠이나 자라. "라고 하면서 뺨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어 책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서 와 처벌 불원 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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