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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84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2. 05:10 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6세) 이 불친절 하다는 등의 이유로 ‘ 개새끼야, 꺼지라 고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생수 병 (500 ㎖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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