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피고 F조합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조합(이하 ‘피고 D조합’이라 한다)은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하는 I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근린생활 시설용지, 준주거지 시설용지 지분을 분양받아 토지에 대한 사업손익을 정산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38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한편 피고 F조합(이하 ‘피고 F조합’이라고 하고, ‘피고 D조합’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조합원 13명으로 구성된 별개의 단체이다.
나. 피고 D조합은 2013. 5. 25. 설립되어 J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고, 피고 F조합은 2013. 8. 29. 설립되어 K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피고 조합은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생활대책용지를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사업시행사에게 이전하되, 사업시행사가 신축건물 상가 등의 분양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분양대금의 일부를 감액해 주고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는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5. 8. 1. 15:00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에 함께 모여 정관 변경, 임원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각자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 D조합의 조합장으로 원고 A이 선출되었고, 피고 F조합의 조합장으로는 K이 다시 선출되었다.
마. 피고 F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0. 15. 피고 D조합의 조합장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피고 조합의 통합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원고 A이 이에 응하지 않자 ‘N 상가 F조합의 연장임원’ 자격으로 2016. 10. 29. 이 사건 각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2016. 11. 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