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36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을 D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2005. 4. 16.자 총회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조합은 1998. 4. 5. 서울 노원구 C 임야 7,942㎡ 등 총 10필지 지상에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2005. 4. 16.자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고, 위 총회 이후 조합장 선임을 위한 총회가 다시 개최되지는 않았으며, 위 총회의 결의로 제정된 정관 제8조 제2항은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임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고 본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총회에서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