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7 2012고단19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5.경부터 2011. 11. 20.까지 D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8. 4. 17.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D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F과 조합 소유의 경기 하남시 G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원,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18.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D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H과 조합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5,500만원,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자백하고 있는 점, 조합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