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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8 2014고정8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개발 지역인 천안시 서북구 C 일대 토지의 분양권을 LH공사로부터 수령한 위 토지 일대 원주민 36명으로 구성된 D조합의 장이고, E은 같은 명목의 분양권을 수령한 또 다른 원주민 38명으로 구성된 F조합의 장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F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천안시 서북구 C 토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조합원 동의 절차에 앞서 일단 매수인과 가계약을 체결하겠다. 당신 명의의 막도장을 주면 날인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조합원 동의 절차가 끝나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E 명의의 도장을 수령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3.경 천안시 서북구 G 101호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H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토지매매계약서 서식파일의 부동산 표시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C’, 매매대금란에 ‘이십육억사천팔백오십구만원정’, 계약금란에 ‘일억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F조합 E)’, 중도금란에 ‘이억 원정은 2014년 2월 5일에 지불한다.’, 잔금란에 ‘이십삼억사천팔백오십구만원정은 2014년 2월 24일에 지불한다.’, 부동산 인도일란에 ‘2014년 2월 24일’, 매도인란에 ‘F조합 E’, 매수인란에 'I주식회사 대표 J, K' 등으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매도인 이름 옆에 F조합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위 토지의 매매에 관한 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주식회사 대표이사 J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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