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4. 5. 서울 노원구 C 임야 7,942㎡ 등 총 10필지 지상에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D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1. 12. 1.경부터 2004. 8. 12.까지 D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조합 관련 비리를 이유로 2004. 8. 12. 위 조합의 제40차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에 따라 조합장에서 해임되었고, 2005. 7. 2. 조합원 회원증을 E에게 매도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조차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7.경 서울 노원구 F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조합원회원증”,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시 동작구 I 104-701", 토지현황 란에 "C, J, K, L, M, N, O", 특기사항 란에 "1.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C 외 9필지,
2. 토지거래 : 허가지역,
3. 조합원수 : 719명,
4. 조합원당 지분면적 : 122.3㎡/37평“이라고 기재하고 "D조합" 기재 옆에 D조합장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조합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원 회원증 1장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 20.경부터 2010. 12.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4장의 조합원회원증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6. 7.경 서울 노원구 F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조합원 회원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속이고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