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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5가합10213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고 한다

)는 K 복원사업에 따른 대체상가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L 외 40필지 지상에 ‘M’라는 이름의 복합상가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A, N, O, P, Q 등 5개 단지를 신축하였다. 그중 A(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는 R, S, T, U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원고 A(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영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법인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은 이 사건 상가 중 R, S(이하 ‘R’, ‘S’이라고만 한다

) 각 지상 1 내지 7층을 일괄임차하여 V백화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

)은 피고 C로부터 R, S 각 지상 7층(이하 ‘이 사건 7층’이라고 한다

) 일부 점포를 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정 및 대표위원회 구성 원고 관리단은 2009. 9. 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최초 관리규약과 같은 내용의 관리규약(이하 ’최초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최초 관리규약 제26조, 제50조에 따라 상가 구역별로 선출된 23인의 대표위원을 구성원으로 한 대표위원회(이하 ’관리단대표위원회‘라고 한다

)가 결성되었다. 다. 이 사건 상가 활성화를 위한 일괄임대 1) SH공사는 2008. 10월경부터 2009. 7월경까지 K 이주상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분양계약 체결이 저조하여 상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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