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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가단37525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83,580원과 이에 대한 2013. 6. 26.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D의 신축사업 시행자인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1. 15. 이 사건 건물 중 제8층 제에이 036호 전용면적 11.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툼이 없는 사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인 또는 위 법률에서 정한 대로 선임된 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제기는 소권의 남용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규정들 우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D 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구역별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대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⑵ 이 사건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 (의결사항)

1. 집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④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승인 제30조 (대표위원회의 구성)

1.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위원회를 둔다.

제40조(관리인)

1. D 개관 초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D 신축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지정하는 자를 D의 최초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2. 관리인 선임에 따른 관리계약 체결은 대표위원회와 관리인이 한다.

제42조 (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7.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⑶ 이 사건 관리규약 제40조에 따라 2011. 3. 13. D 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 당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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