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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104116
출입문 및 간판 등 사용승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

) 제23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D 지상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1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은 회사이다.

3) 원고는 2009. 12. 23.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L-104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분양받아 2010. 3. 29.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공사 승인 요청 원고는 2017. 3. 24.경 피고 관리단에, 이 사건 부동산에 외부간판 및 측면 출입문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고자 하니 이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2016. 7. 5. 개정되어 시행중인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1.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을 말한다.

12.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

13. “대표위원회”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관리위윈회를 말한다.

14. “대표위원”은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선출된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15. “관리법인”이란 B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과 그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수행을 위하여 관리단 소유재산을 출자하여 설립된 피고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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