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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18 2018가단96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F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고, 이 사건 상가번영회는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입주상인(임차인 포함) 및 구분소유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역할을 하고 있다.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H~I호에서 남편인 J과 함께 K정형외과의원을 공동 운영하고, 원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상가 L~M호에서 N어학원을, 원고 C은 이 사건 상가 O호에서 P학원을 운영한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이 사건 상가번영회는 2003. 9.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의 건물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 D은 피고 E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파견하여, 피고 E은 2004. 1.경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가번영회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가번영회는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입점자)의 재산관리와 상가의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입점자 등의 복리 증진과 상가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관리규약 제2조), ② 입주상인들은 상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며(관리규약 제9조 제3항, 제4항),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예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리규약 제18조 제3호). 다.

피고 E의 배임행위 피고 E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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