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단30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경 위 영업장 내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 및 적발 경위서, 확인서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행저처분 대상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고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또한 없는 점, 자백하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