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5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1. 22:00경 위 업소(55.58㎡)에 노래반주기 1대, 자막용 영상장치(TV) 1대, 마이크장치 1대 등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