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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6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6.경부터 2015. 2. 9. 21:4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객실 2개소에 각 음향 및 자동영상반주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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