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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3추137 판결
[해난심판재결처분취소][공1995.4.1.(989),1492]
판시사항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해난사고 원인규명부분 재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예인과정 중 예선 전복사고에 관하여 도선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중앙해난심판원의 견책징계재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 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하므로 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하는바, 중앙해난심판원 재결의 주문 중 해난사고 원인규명부분의 재결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제3항 의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어떤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예인과정에서 예선이 전복하여 선장 등이 사망한 해난사고에 관하여,본선에 승선하여 예선을 지휘하고 있던 도선사의 좌측방향으로의 이동지시에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예선측의 과실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지만,기본적으로는 예인작업전반을 책임지는 도선사가 본선을 조선함에 있어 본선의 조선 시기, 본선과 예선 간의 예인각도, 예인삭에 걸리는 장력의 정도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선의 기관사용 및 증속을 하였고, 예인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예선 기동상의 제반 상황변화에 따른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한편 그와 같은 과실과 위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도선사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다고 보아 중앙해난심판원의 징계재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2인

피고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원 1993.5.27. 자 중해심 제93-5호 재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중앙해난심판원 1993.5.27. 자 중해심 제93-5호 재결 중 해난사고원인규명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기재의 재결의 전부를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원재결의 내용

1992.2.4. 10:39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 동북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예인선인 진일호(이하 "예선"이라 한다)가 목포앞 해상에서 조난 정박중인 그리스 선박 캡틴베니아미스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를 안전한 곳인 정동해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동선박에 예인삭을 걸고 예인을 하는 과정에서 예선이 전복하여 그 선박에 타고 있던 선장 등 3명이 사망하는 해난사고가 발생하여, 중앙해난심판원이 1993.5.27. 중해심 제93-5호로 "이 사건은 예인선 진일호가 피예인선 캡틴베니아미스호의 선수를 선회시키기 위하여 우현측에서 예인하고 있을 때 피예인선이 예인선의 상대적 위치와 안전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증속하면서 선회운동을 멈추게 하여 정침(정침)하려 함으로써 예인선이 피예인선으로부터 반력(반력)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예인선의 자세가 불안전하게 되면서 예인삭과 후크가 좌현한계각까지 돌아가는 순간 오히려 피예인선에 끌려 전복 모우먼트(moment)를 받아 좌측으로 전복된 것이다. 피예인선측 지시에 적절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예인선 진일호측의 행위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일인)이 된다. 수심인(수심인) (원고)을 견책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원재결 중 해난사고원인규명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본다.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 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할 것이므로 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하는바, 원재결의 주문 중 이 사건 사고원인규명부분의 재결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제3항 의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어떤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5.9.24. 선고 84추2 판결 ; 1990.2.23. 선고 88추10 판결 ; 1991.12.10. 선고 91추10 판결 ; 1993.6.11. 선고 92추5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의 재결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다음으로 원재결 중 징계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를 본다.

가. 이 사건에서 도선사인 원고가 원재결의 수심인으로서 주장하는 바의 요지는, 예선과 본선간에 위험한 각도가 초래된 것은 원고가 본선의 속력을 증속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선의 선장이 예선의 조타기 고장으로 인하여 원고의 좌현이동명령에 따를 수 없게 되었으면서도 무리하게 선수를 좌로 돌리기 위하여 우현전타상태에서 전속후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예선 자체의 기계적인 하자와 예선 선장의 예선 기동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일 뿐, 예선의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원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나.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0 내지 13, 20 내지 33, 34-1 내지 34-9, 38,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 갑 제26호증 내지 제30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각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선이 1992.1.26. 목포앞 해상에서 선수좌현하부의 침하로 인하여 조난 정박중 해상상태의 악화로 인한 수리상의 지장을 우려하여 비교적 안전한 곳인 정동해로 이동시키기로 하고 도선사인 원고에게 그 이동을 의뢰한 사실, 그 의뢰를 받은 원고는 도선사로서 본선에 승선하여 본선을 조선(조선)하면서 무선으로 예선을 지휘하여 이동하기로 하되, 예선은 본선의 선수에 예인삭을 걸고 본선의 우현에서 본선을 끌고 본선은 조타기를 우현전타하고 엔진을 추진하며 예선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예인을 하게 된 사실, 그런데 화물을 만적한 본선의 무게가 예선의 무게의 약 150배에 달하여 예인시 예인삭에 작용하는 장력이 매우 클 것이 예상되고, 당시 목적방향에서 근사한 방위각 약 110도 방면으로 시속 약 2노트이상의 급류가 흐르고 있었으며, 본선도 기관과 조타기를 사용하여 전진하며 선회하고 있었으므로 본선의 증속으로 인한 과도한 전진타력의 작용은 본선과 예선간의 적정한 각도유지를 곤란하게 하고 예선 자신의 안전한 자세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며 나아가 예선이 본선으로부터 반력을 받아 예선을 전복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선사인 원고로서는 본선의 기관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최소한의 속력을 유지하고 또 본선과 예선과의 각도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예인삭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예인작업을 진행하고 예선 기동상의 제반상황변화에 따른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인을 시작하여 본선이 전진 우선회하던 중 본선의 선수방위가 110도를 가리킬 무렵 예선의 예인삭이 본선의 선수보다 뒷쪽으로 향하고 본선과 예선간의 예인각이 우현 90도이상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만연히 본선의 기관을 전진반속으로 증속하여 과도한 전진타력을 유지한 채 약 4-5분간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예선이 본선의 뒤로 쳐지고 예인삭이 좌현한계각까지 돌아간 가운데 예인삭에 강한 장력이 걸린채 예선이 본선에 끌려가는 형태가 되어 결국 예선이 안전한 예인자세를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 사건 전복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 한편 당시 도선사로서 본선을 조선하며 예선을 지휘하고 있던 원고는 예선측에 단지 우현으로 예인하라는 지시만 하고 별다른 지시는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본선의 속력이 증속됨에 따라 그 선수가 급히 우회전하며 가속도가 붙게 되자 예인각도의 유지를 위해 갑자기 예선측에 본선 좌현측으로의 이동을 지시하였으나 그로부터 전복시까지의 상당한 시간사이에 예선측에서도 그 지시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갑 제1호증의 10, 20, 21, 25, 26, 28, 29, 32, 34-4, 34-5, 34-8, 34-9,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본선에 승선하여 예선을 지휘하고 있던 도선사의 좌측방향으로의 이동지시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예선측의 과실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인작업전반을 책임지는 도선사인 원고가 본선을 조선함에 있어 본선의 조선시기, 본선과 예선간의 예인각도, 예인삭에 걸리는 장력의 정도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선의 기관사용 및 증속을 하였고, 예인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예선 기동상의 제반상황변화에 따른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한편 그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인즉, 원재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재결의 원인규명재결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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