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6. 27. 선고 86추4 판결
[해난심판재결취소][집37(2)특,473;공1989.8.15.(854),1170]
판시사항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소정의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의 의미와 법인이 지정해난관계인으로서의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소정의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라 함은 그의 작위나 부작위와 해난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선박소유자, 조선업자, 기관제조업자, 하주, 하역업자, 항만관리자 등을 의미하는 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제59조 등에 심판청구서나 재결서에 지정해난관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나 직명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법인이 지정해난관계인으로서의 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 지정해난관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 고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원 1986.7.14.자 중해심 제 86-8호 재결

주 문

원재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중앙해난심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청구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1. “심판원은 필요할 때에는 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자로서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권고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소정의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라 함은 그의 작위나 부작위와 해난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선박소유자, 조선업자, 기관제조업자, 하주, 하역업자, 항만관리자 등을 의미하는 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법시행령 제29조 , 제59조 등에 심판청구서나 재결서에 지정해난관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나 직명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법인이 지정해난관계인으로서의 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피고는, 부산직할시 소재 대선조선소에서 1983.7.27. 진수된 총톤수 341톤 06, 종업제한 제3종의 참치연승 강조어선인 제301 척양호(이 뒤에는 “이 사건 선박”이라고 약칭한다)가 1983.11.30. 부산항을 출발하여 1984.2.13. 조업지인 대서양에 도착하여 주로 스페인령 테네리페항을 중심으로 원양어업에 조업하였는데 1985.7.6. 13:00경 어장을 이동하고자 10놋트의 속력으로 전속 항해중 갑자기 기관진동과 함께 프라이 휘일(Fly Wheel) 사이에서 쉿가루가 날아나오는 것이 목격되어 기관장인 소외인이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점검한 결과 주기관의 드러스트칼러 및 메탈이 손상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이 사건 선박의 주기관은 소외 쌍용중공업 주식회사(이 뒤에는 “소외회사”라고 약칭한다)가 일본의 니이가다 철공소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제작한 6엠 28에이 에프 티형, 4사이클, 6기통, 과급기부, 380회전, 1,000마력의 디이젤기관으로서, 그 크랭크축 끝단의 프라이 휠과 선미측의 감속기어 사이에 가이스링거 커플링(Geislinger Coupling)이 연결되어 있어 기관회전의 완충역할을 하도록 있고 그 내부의 선수측에 있는 오일멈춤링(Oil Stop Ring) 중앙에 직경 15밀리미터의 보올트 구멍이 있어 이곳에 내경 3밀리미터의 기름구멍이 가공된 오리피스 플러그(Orifice Plug)를 끼워 잠그게 되어 있는 사실, 니이가다 철공소에서 가이스링거 커플링을 제작하면서 그 내부에 오리피스 플러그를 장치하지 아니한 채 소외회사에게 인도하였고 소외회사는 이를 분해 점검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과 함께 조립하여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하는 소외 대선조선 주식회사에게 공급하여 그 내부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의 크랭크축에 과다한 압력이 작용하여 드러스트칼러 및 메탈이 손상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난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니이가다 철공소로부터 가이스링거 커플링을 인수한 후 분해검사 등 점검을 통하여 오리피스 플러그가 장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미리 발견하여 장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기관조립상의 점검정비에 관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권고하는 재결을 하였다.

3. 그러나 피고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주기관은 법인인 소외회사가 조립, 제작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소외회사를 이 사건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이 사건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자연인인 원고의 소위 즉 구체적인 작위나 부작위와 이 사건 해난의 발생사이에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원고를 이 사건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권고하는 재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원고의 구체적인 작위나 부작위와 이 사건 해난의 발생 사이에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해난심판법 제39조 , 제46조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 제32조 , 제33조 , 제59조 등에 의하면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특정직위에 있는 자를 지정해난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연인 원고를 이 사건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권고하는 재결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청구이유 제1점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해난심판법 제77조 에 따라서 원재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중앙해난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