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4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 12: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34 세, 여)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깨라면 컵 면 외 2 종 합계 5,100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고, 이를 계산하기 위해 자신의 직불카드를 제시하였고, 한도 초과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았으나 상품을 개봉하여 섭취를 한 후 재차 동일한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결제되지 않은 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값 지급 보증을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보관 중이 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 직접 은행에 가서 카드한도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돌려주겠다” 라며 반환을 요구하였고, 도망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 하자 피고인이 “ 시 발” 이라고 욕을 하며 카운터 아래를 발로 차고, 쓰레기통을 집어던지고, 양말과 빵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범어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하여 구서 2 순찰차 E에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순찰차의 조수석 뒷 문짝을 발로 차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용 300,000원 상당의 공용에 공하는 물건 인 위 112 순찰차를 손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