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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06 2012고단7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7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18. 17: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VIP골프연습장 부근의 대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흰색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N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2. 2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O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N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주사기 2개에 0.1그램씩 나누어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6. 20: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부근의 대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흰색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N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9. 23: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N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1그램씩 나누어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30.경부터 같은 달 31. 새벽 사이 충남 당진시 P에 있는 Q병원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94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2. 18. 13:00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 상호불상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흰색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R에게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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