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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7.18 2012고단1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5. 4. 22:00경 의정부시 E 모텔 602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4. 22:30경 남양주시 G 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은 후 서로 상대방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5. 5. 17:40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에 있는 별내면 주민자치센터 부근 길가에서 위 ‘F’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5. 5. 저녁 무렵 위 G 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서로 상대방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2. 5. 7. 18:00경 원주시 H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서로 상대방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2. 5. 7. 새벽 무렵 위 G 모텔 301호에서, 위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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