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5. 4. 22:00경 의정부시 E 모텔 602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4. 22:30경 남양주시 G 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은 후 서로 상대방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5. 5. 17:40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에 있는 별내면 주민자치센터 부근 길가에서 위 ‘F’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5. 5. 저녁 무렵 위 G 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서로 상대방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2. 5. 7. 18:00경 원주시 H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주사기 2개에 집어넣고 서로 상대방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2. 5. 7. 새벽 무렵 위 G 모텔 301호에서, 위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