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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1 2013고단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3년압제412호로 압수된 증제2,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1. 18: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회사 앞 사거리 부근에 있는 ‘E’ 앞길에서 F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7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23: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회사 정문 앞길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1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I 빌딩 뒤편에 있는 J사우나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6. 1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휴대폰판매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6. 12:35경 위 ‘L’ 휴대폰판매점 부근 원룸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0.06그램을 편지봉투에 넣어 소지하였다.

『2013고단1282』 피고인은 M(대전지검 수사 중), N(2013. 7. 8. 구속구공판)과 합동하여 2012. 10. 15. 10:00경 충남 예산군 O시장에서 피고인과 M은 그곳 상인인 피해자 P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N은 현금 18만원,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1장, 예금통장 3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5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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