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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1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6. 03: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시흥은행나무 버스종점 앞 노상에서 C과 함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2. 6. 03:4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모텔 객실에서 제1항의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19:00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금정지하철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화장실에서 제1항의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1875』 피고인은 2013. 7. 1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입구에서 G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 감정서, 각 수사보고, 판결문(D 필로폰 매도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악품 매수, 투약, 교부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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