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4:40경 울산시 북구 진장동에 있는 명촌정문 사거리 교차로를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녹색 등화를 보고 교차로로 진입하였으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명촌정문 쪽으로 좌회전 하려고 하던 공소외 버스승합차에 진로가 막혀 주춤하는 사이 녹색 등화에서 적색등화로 신호등이 바뀌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에게 통행을 양보하고 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일시정지해 있던 위 버스승합차를 추월하여 직진을 하다가 디어헌터 쪽에서 명촌정문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0세)의 D 버팔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차량의 신호위반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