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4. 07: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07:1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위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태화강역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조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의자 및 피해차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