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0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정문사거리를 명촌교 북단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태화강역 맞은편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정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 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