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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나8593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부터 일러스트, 사진, 캐릭터, 클립아트 등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을 제작하여 아이클릭아트(www.iclickart.co.kr)라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원고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울산 울주군에서 양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직원들은 분업을 통하여 별지 그림 좌측과 같은 일러스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제작한 후, 아이클릭아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표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그림 우측과 같은 형태의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제작한 후, 2015. 3. 27. 변리사 B를 통하여 위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출원번호 C(지정상품 제04류), 출원번호 D(지정상품 제35류)]하여, 2015. 12. 24. 및 2016. 6. 1. 위 각 출원에 따라 상표가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2016. 9. 9. 이 사건 상표가 이 사건 저작물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상표등록을 취소하고 상표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6. 이 사건 상표에 있는 도깨비 그림은 네이버 카페 E에서 다운받았고 무료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으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원고가 2016. 11. 10. 울산울주경찰서에 피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자, 피고는 2016. 11. 25. 특허청에 이 사건 상표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은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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