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28. 14:10 경 남양주시 C 건물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D 경비업체’ 의 지점장인 피해자 E(43 세 )로부터 경비원 수습 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경비실 문을 받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92cm )를 거꾸로 쥐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에 휘둘러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전 완부 다발성, 주관절, 상완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6 세) 을 보자 피고인에 대한 해고의 발단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및 우제 5 수지 찰과상, 우 슬관절 염좌, 아랫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 모습 사진, 골프채 모습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두 명이나 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을 잃게 되자 격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