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2. 22:30 경 남원시 B 아파트 101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C의 남편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고 행패를 부려 C을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갔으나 집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미리 준비해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7 번 아이언, 증 제 1호) 로 집 출입문 손잡이와 번호 키를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손잡이와 번호 키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0 세) 을 만나지 못하고 아파트를 내려오다가 아파트 101 동 앞에서 마침 귀가를 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자식 아 왜 술만 쳐 먹으면 그러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7 번 아이언) 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등, 상해진단서
1. 압수된 골프채 1개 (7 번 아이언,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