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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1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8. 10. 02:45 경 서울 성동구 D 빌딩 1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E(20 세) 이 지나가다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쳤으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런 씹할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가, 왜 이리 싸가지가 없어” 라는 등 욕설을 하며, C은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긴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찬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온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주위 및 아랫입술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발생지 인근 상가 CCTV 상 피의자들의 모습),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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