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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4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16] 피고인은 2019. 7. 15.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조던스캇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86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722] 피고인은 2019. 7. 22.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G 카페 D에 의류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발렌시아가 옴므 맨투맨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I)를 통해 6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75]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G 카페 D에 베트멍 프랑스 후드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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