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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7』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CGV 온라인 영화 예매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한 피해자 C에게 “55,000원을 송금하면 카카오톡으로 CGV 온라인 영화예매권 10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 사용 가능한 영화예매권을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허위로 제작한 가짜 CGV 온라인 영화예매권을 송부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부터 2014. 9. 3.까지 위 온라인 영화예매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부터 2014. 12.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8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84』 피고인은 2014. 10. 29.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 사이트에 “파리바케트 모바일 쿠폰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한 피해자 E에게 “28,000원을 송금하면 파리바케트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파리바케트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8.부터 2014. 10.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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