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13] 피고인은 2015. 2.경 의정부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아디다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달 17.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F)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2518] 피고인은 2014. 11. 19.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가 위 운동화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명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2,1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599] 피고인은 2015. 3. 3.경 의정부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태극퓨리 리복 신발을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