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23:05 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두 주공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용두 주공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광주은행 사거리 쪽에서 교통공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이 운전하는 D K5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차량이 그 앞의 피해자 E(28 세) 가 운전하는 F K3 차량을, 위 K3 차량이 그 앞의 피해자 G(61 세) 가 운전하는 H 쏘렌 토 차량을, 위 쏘렌 토 차량이 그 앞의 피해자 I(48 세) 이 운전하는 J SM5 차량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K5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흉부 및 복부 좌상 등,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28 세 )으로 하여금 우 하지 타박상 등, 위 K3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E로 하여금 좌측 주관절 좌상 등, 위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G로 하여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37 세) 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M( 여, 36세) 로 하여금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N(5 세 )으로 하여금 아래 다리의 상 세 불명의 손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