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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3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0: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연청로 1383-10에 있는 외 천 삼거리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쏘렌 토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K5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K5 자동차의 뒷 범퍼를 위 쏘렌 토 자동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자동차를 수리 비 4,043,048원이 들도록, 위 F K5 자동차를 수리 비 1,055,096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 사고시간 변경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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