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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214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133,000,000원,

나. 피고 D, E, F은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태화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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