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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가합393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15,500,000원 및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부터 2014. 11. 2...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에스아이티씨로지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피고 주식회사 엠앤에스인터내셔널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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