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2280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430,779원 및 그 중 119,015,536원에 대하여 2016.10.20.부터 2017. 8....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